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도장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도장공사 진행히 가능하고,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법한 시공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면허 준비의 전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 불가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이라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건설업 관련 자산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한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에 따라 예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함께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받은 후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결정이 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c등급 53좌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이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공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으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체크 후 기술자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나 등기 임원이 기술 자격을 보유하였다면 별도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 바라며,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로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한 용도만이 인정이 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체크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무실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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