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업무 내용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가능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한 뒤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신청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 만을 산출한 실질 자산을 뜻하며,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평가받는 과정이 기업진단 입니다.

회사와 관계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고 (세무기장대리, 사내 회계사 등 진단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만약 그 미만의 법인 운영중일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납입자본금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반드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 및 좌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해당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현재 시점 기준 c등급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점 반드시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건축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자격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사는 소재지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에 맞추어 용도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지는 않지만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내용들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