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조경식재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이를 인지하여 적법한 시공 되도록 공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면허 신청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기준은 반드시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을 의미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2025년 1월 기준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으나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조경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주셔야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자격을 갖춤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최종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결원없이 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점 참고하여 상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는 종목으로 사무용 사무실을 확보하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사무실 환경을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