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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큰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예시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하여야 하고, 면허가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 공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기준에 맞추어 충족하여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 부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등록 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실질자본금이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기준에 맞추어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예치 진행하고, 출자금 납입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5년 2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능력 자격에 부합하여야 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나 등기 임원이 자격증을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결격 사유가 없을 시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상세 자격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로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