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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암쇄파석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수중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중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진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기준에 모두 맞추어 충족한 후 면허 등록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 주시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만을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회사의 경영 상황와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사전에 이를 잘 고려하여 기업진단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 미만의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아 증자 업무를 진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체크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조합의 별도 평가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2025년 3월 기준 c등급 53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1좌당 출자지분액은 947,723원으로 출자금은 53좌x947,723원 = 50,229,319원이 되겠습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지만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를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 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취득자로 1명으로 구성하여 2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최종적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 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나 등기 임원이 자격 사항에 해당한다면 별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술자 등록 가능하니 참고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어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을 규격에 맞추어 보유하여야 하니 목록대로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