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위와 같은 기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미소지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 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인정 받게 되므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재무제표 등을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등록 기준 금액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이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체줄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 배정받아 2025년 3월 현재시점 기준 약 5,000만원 (53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2인 이상 보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적격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상시 근로는 사업장 사대보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역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시 근로 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해주셔야 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상근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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