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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한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각 1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기술자로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나 등기 임원 등이 기술자격 보유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보유해야 하고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장비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해야 하고,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2종 3종 모두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