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취득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입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계설비 관련 공사규모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필수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취득 후 공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약 해 봅니다.
자본금 1.5억 이상, 기술인력 2명,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모두 갖추어져야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면허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관련 제출자료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건설업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며
개인과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공통적으로 준비하며
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납입자본금인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진단보고서로 갈음하며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진단보고서의 경우 적격으로 발급된거만이 유효하며
진단불능이나 부적격의 경우 면허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진단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굿데이의 전문컨설턴터를 통해
해결 해 보시기 바라며 031-212-8332로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관련 내용 정리하여 봅니다.
기계설비 취득 시 신규등록으로 준비할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사전에 신용평가자료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 신용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조합등급에 따라 C등급은 45좌, CC등급은 41좌이며
좌당금액은 1,103,020원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조합에서 출자예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이메일로 받게 되며 이를 관청에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바로 출금은 불가능하며
출자 후 2년 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하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나 필수인원 1명이 포함되어 있어 기능사2명으로 취득했다면
지금은 면허취득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기계설비 해당 인원은 2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증빙자료로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인력의 경우 자격증 또는 경력증,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은 필수입니다.
대표자가 기술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도 제출합니다.
* 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필수인원은 기계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여야 합니다.
* 출처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다른 1명은 상기표에서
기능사보부터 기술사까지 해당된다면 기술인력으로 충족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불필요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평수제한은 없으며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을 구비하여
상시 근무가 가능할 공간으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적합하나
주택, 빌라, 아파트 등 주거용이거나 농업이나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은 필수이며
임차인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실사는 지자체마다 랜덤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 031-212-83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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