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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등록요건 4가지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 14종 중 하나이며

현재는 수중과 준설공사업이 묶여 있으며 이중 주력업종선택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니다.

 

공사예시로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만이 가능하며

면허 미소지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이 가능하며 한 가지라도 미달된다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부터 체크 해 봅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 이상이며 실질 및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으로

기준금액 이상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1.5억 이상 유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가령 5천만원이라면 최소 1억원 이상 증자등기를 통해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필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인보유 현황표 작성, 기술자가 등록업체에 근무한다는 자료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명부,

기술자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 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개인사업 또는 학생의 경우

수중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종사할 수 없습니다.

 

 

 

 

 

 

수중공사업 사무실 준비입니다.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물용도부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보유가 원칙이며 면허취득 후 사무실 이전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책상, 사무설비,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사무실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칼라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바랍니다.

 

임대자인 경우 임대계약서, 임차보증금 이체자료도 제출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요건 중 장비 체크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일체)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장비 관련 증빙서류는 장비현황 보유 현황표, 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거래내역서, 장비별 사진 각 2매 이상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관할 담당자가 사무실로 방문하게 된다면

작동여부 확인할 수 있으니 장비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요건 중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예치 후

출자예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됩니다.

 

53좌 약 5천만원 정도 예치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 2025년 3월 28일 기준 1좌당금액은 950,392원입니다.

 

면허취득 후 조합이용하시려면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보유중에는 전액반환은 불가능하며

출자 2년후부터 일부 인출이 가능하오니 관련 문의는

이용중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문의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등록요건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요건 및 면허취득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