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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면허 등록 시 필요사항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기계설비공사업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및 관련 준비서류 정리 해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 충족합니다.

공통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자본금 1.5억에 포함되는 것은 출자금만 해당되며 사무실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산 관련 증빙을 원하신다면 재무제표 확인 후 인정여부 판단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본, 재무제표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총 2명 이상이며 그 중에 1명은 기계초급 또는 기계설비법 관련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로 타업체에 등록되면 인정이 어려우니 신고인의 사업장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기술인력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이력내역서에 이전회사에 상실처리가 되지 않을 시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려우니

내역서 체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면허취득 후 기술인력변동이 있을 경우 사대보험가입을 해주시고

별도로 관청에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실관련 제출서류는 사무실 사진 및 배치도 등을 제출하며

추가적으로 전화, 인터넷, 팩스 가입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류검토 후 사무실로 내방하여 사무실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또한 등록기준 중에 하나이므로 유지가 필요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소재지 관청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 주셔야합니다.

이때에도 사무실 내외부사진, 위치도, 건물등기부등본 등은 필수이며

담당 주무관 확인 후 추가서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미평가 신용평가를 통해 조합등급을 확인받으실 수 있으며

자본금에서 출자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예치증명원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유지를 위해 조합에 묶이게 됩니다.

공제조합이용은 기계설비면허취득 후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금융업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관련하여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언제든 기계설비면허취득을 도와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나게 하시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