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면허종류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면허취득의 방법은 신규등록, 지위승계 등이 있으며 오늘은 신규등록을 집중적으로 분석 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부터 체크 해 볼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금융권의 자산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관련 제출서류는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부채증명원 등을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제출하면
자본금 적격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직전월일 재무제표와 자산관련 증빙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확인 후 자본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주들의 출자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기준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이중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갈음하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사업자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증명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2명은 각 자격증 중 하나만 인정가능하며 등급이 높다고해서 두명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접수를 하셨더라도 기술인력 사대보험유지를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관련 정리 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할 점은 사무실 용도 부분입니다.
용도가 건축법 상 충족이 되는지를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실을 다른업체랑 공용으로 사용하는지, 단독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용사용 시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내외부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실제로 사용하지, 용도가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후에도 사무실은 상시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인 관청 담당자에게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하며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을 마지막으로 정리 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자본금 1억 5천 중 약 5천만원 정도를 조합에 예치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예치증명원, 영수증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면허등록후 각종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조합에서 운용하며 매년 상반기에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문의가 많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등록요건 정리 해 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수시로 실내건축면허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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