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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면허 취득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받는 과정이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31-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 업무를 보게 되며, 출자금은 두 가지 예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금액대로 예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순 예치는 면허 신청을 하기 위해서만 예치하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예치하여 자본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단순 예치의 경우에는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없으니 공제조합을 통한 조합 업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예치는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공제조합을 통한 업무를 보기 위할 경우 최소 100좌 이상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단순예치 또는 출자예치와 관계없이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모두 상시 근로를 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 함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타사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지구언으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1인 1개 자격만 선임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 임원 등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별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술자 등록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시,군,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몇 가지 조건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부분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