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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숲가꾸기 면허 취득 기준 세 가지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산림사업법인 중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관련 등록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면허취득방법은 세 가지가 있으며 하나씩 살펴봅니다.

신규등록, 법인인수, 면허분할인수 등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규등록으로 진행하며

기술자준비가 어려운 경우 법인인수를 통해 면허와 기술자까지

승계받게 됩니다.

면허분할인수의 경우 현재 법인을 보유한 경우에 기존법인에

숲가꾸기 면허만 인수하여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 업체상황에 맞게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업체맞춤상담을 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준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필수로 준비바라며 금융기관예치 후

30일 이상 후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문가란 기업진단지침에 의거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의미하며 회사의 세무대리인은 제외됩니다.

자본금 관련 증빙제출자료로는 재무관린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등본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기존사업을 영위중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본,

최근 결산재무제표 등을 보내주시면 숲가꾸기 면허취득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기술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총 7명 이상입니다.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이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상기 7명은 모두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해당 기술인들은 겸직 시 숲가꾸기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기술인력 증빙자료는 4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 산림경영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담당 주무관이 필요에 따라 검토 후 추가자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등록요건 마지막 해당사항 사무실을 살펴봅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는 대표적으로

1,2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은 가능합니다.

주택 등은 숲가꾸기 사무실로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사무실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관련 제출서류로는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필수로 제출하며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오늘은 숲가꾸기 등록기준 세 가지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숲가꾸기뿐만 아니라 도시림등조성, 산림토목, 자연휴양림등 조성,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법인 관련 면허취득 궁금증은 굿데이에게 연락주시면

명쾌한 답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