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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및 등록사항변경신고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록업무 및 등록 후 변경사항 신고에 대해 일괄적으로 확인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내용으로 살펴 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를 근거로 확인가능하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연중 필요할 때 수시로 사업장 관할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소방은 수수료 4만원, 일반 소방분야는 2만원입니다.

접수 후 처리기한은 15일 이내입니다.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은 기술인력 4명(쌍기사의 경우 3명), 자본금 1억원 이상,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예치합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 출자금은 전문과 동일하며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충족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자본금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의거 지위승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위승계는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의 내용이 있으며

신고대상이라면 승계(상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처리기한은 10일 이내이며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위승계 시에는 신규등록 시에 준비하는 등록요건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양도양수계약서, 분할합병계약서, 신문공고문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후 등록사항변경 시 안내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제6조를 근거로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신고는 필수입니다.

처리기한은 대개 5일 이내입니다.

소방시설협회 회원사의 경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호변경 시 법인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등이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공통적으로 법인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방 등록증 및 수첩, 변경신고서 등은

동일하게 제출하며 변경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를 근거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처리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협회에 제출을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제6조의2의 법적근거로 소방공사업은 휴폐업, 재개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즉시처리됩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휴폐업이 가능하여

신고서 및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을 다시 신고한 경우 지위승계가 가능합니다.

 

재개업의 경우 신고서, 기술인력 자료들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면허취득 및 변경사항 있을 시 제출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