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정리를 통해 면허취득을 원활하게 해 볼까요?
전기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충족을 해 주시고
진단가능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최소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후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자산 및 부채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본, 최근 재무제표 등을
굿데이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자본금준비를 추천드립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확인 들어갑니다.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이며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 이상 경력증을 준비하시며
이중 1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합니다.
신고인은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추가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취득 후 기술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기간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 요건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확인 해 봅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로 확보하며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인정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 중 3750만원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면허취득 후에도 조합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이용하기 위해서는 200좌 모두 예치를 하셔야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에서는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약정업무, 재증명서 발급업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지위승계 등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므로
전기면허취득을 원하실 경우 굿데이와 언제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과 더불어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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