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분야별 업무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이 전문분야와 일반 기계, 일반 전기 분야로 총 세가지 면허로 구분되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내가 필요로 하는 면허가 어떤 종류인지 판단하여 해당 기준 준비하여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의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에 딸라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여야 하므로 그 미만의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공사업 영위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하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기술자는 주인력의 자격에 따라 3명 또는 4명의 기술자를, 일반 기계 분야와 전기분야는 각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위의 자격에 따라 적격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회사에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면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충원해주시기 바라며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 등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에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거나 문의 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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