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등록하지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 4가지 요건은 면허 등록 전 완벽히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이를 잘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예금 등의 항목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거치게되며 이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전에는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 때,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순예치는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하여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만 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위하여 조합 가입을 하고 출자 예치하는 것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이어야 함)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해야 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 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용도여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명확히 분리된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1) | 2024.11.20 |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문 일반분야 등록기준 알아보기 (0) | 2024.08.22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 알아보기 (0) | 2024.08.20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파악하기 (0) | 2024.06.26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알아보기 (0)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