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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목적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것과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함입니다.

 

이에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는 필수요건인 만큼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 명시 필요)

 

또한, 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적격을 받은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게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출자 예치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순 예치로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순 예치란 면허 신청만을 위하여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해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출자 예치는 추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치 기간에 추가로 예치해주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으로서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3,750만원 가량이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 제한은 없음)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서 배치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등록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또한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합해야 합니다.

이 떄,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사무실로 운영중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인정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