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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목적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과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이와 같은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때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만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갖추었다고 인정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하여 준비하시게 되나, 겸업 자산이 있는 기존 사업자라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정확히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결산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사업은 출자 예치로서 바로 진행하게 되나 해당 공사업의 경우 단순 예치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예치는 면허 신청을 위하여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만 해두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예치로도 전환이 가능한데 이 때, 규정된 추가 출자 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추어 예치해주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능력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전문 기술자의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해야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되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되어있는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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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