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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목적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함으로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되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가장 먼저 알아 볼 내용은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 4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필수 요건이므로 한가지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되어야 할 예금, 증자 여부, 진단기준일 등을 확인 후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단순예치는 공제조합을 통한 조합 업무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면허 신청만을 위하여 예치하는 방법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는 추후 정보통신면허가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을 통해 조합업무를 보기 위할 경우 취하는 방법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발급은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의 이력을 합산하여 역량지수 충족 시 초,중,고,특급 등의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시설 등록기준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한 공간의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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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