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으로서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주 사업 분야에 맞추어 필요로하는 면허가 무엇인지 판단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이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목적의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 결과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에 각종 보증업무 등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기술자는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인의 기술자로 충족이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 보유자 1인과 전기분야 자격 보유자 1인으로 총 2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조인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보유자) 2인 또한 필요로 합니다.
일반분야의 기술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각각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주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전기분야) 1인 이상과 보조인력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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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취득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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