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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과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대부분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하여 이를 준비하시게 되나,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유의하시어 정확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또한, 해당 실질자본금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격을 받은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 대부분의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 예치로 진행하게 되나 전기공사업의 경우 우선 단순 예치로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예치란 면허 신청만을 위하여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해두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3,750만원 가량이며 예치 후에는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단순예치로 진행한 부분이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예치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 금액을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기술자 3인은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기 내용 참고)

 

-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인정범위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또한, 기술자 3인은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군,구 내에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명시된 공간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이미 사무실로 운영중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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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