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및 정보를 제어 저장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진행하며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 하시갈 바라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정보통신기업진단요강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첨부해서
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인력은 4명 이상을 고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으로
총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기능계 1인은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 원 이상을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1,500만 원은 단순 예치로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보증등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후 출자예치 전환 하셔야 하며
최소 100좌 이상을 출자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그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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