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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문가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으로

총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4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자본금의 10%인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1,500만원의 예치 금액은 자본금확인서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최저 출자 좌수 100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31-212-83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