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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확인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전기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면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등의 설비와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도로, 공항, 항만, 전기철도, 철도신호

등의 전기설비 공사와 

그 외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의  유지 보수 등을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 외에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4가지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만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전기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면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 보유 여부를 증빙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2. 기술능력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은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로 등록된 3인은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 이상으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일 이후 

적용 가능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세 번째로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추후 공제조합에서 좌수 배정하는 시기가 도래되면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 

좌수 배정을 받습니다.

 

참고로 전기공제조합에서는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출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준비해 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