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의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사업 분야에 맞추어 필요로하는 면허가 무엇인지 판단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으로서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하며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이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목적의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사항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을 통하여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에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기술자는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인으로 충족이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계분야 자격 보유자 1인과 전기분야 자격 보유자 1인으로 총 2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조인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보유자) 2인 또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일반분야(기계, 전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과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과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
또한, 해당 기술사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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