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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 5,000만원 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다음 설명 드릴 내용 잘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모두 되어 있어야 면허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빠짐없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을 뜻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잘 파악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이 얼마가 될지 예상해봐야 합니다. 회사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겸업 사업 유무, 다른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면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최소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8.5억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본금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고려한 후 준비 되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귀사에 알맞은 방법 안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준비하여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시 필요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함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결정이 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를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 최대좌수가 배정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 등록 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은 불가하며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12명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에 해당하는 자격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취득자와 중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 6인 이상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면허를 취득하려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까지 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 임원이 자격에 해당하고 별도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 사항에 해당하여도 준비해야 하는 최소 기술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건설업 등록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시, 군, 구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라면 문제 없이 등록 가능하나 주거용, 농업용, 주택, 무허가 건물, 가건축물, 불법증측물 등은 사무실로 꾸며져 있더라도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에 대해 파악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용품 및 집기, 통신 기기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