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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므로 해당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다음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총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빠짐없이 준비되어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결격사유가 되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을 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을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되어야 하므로 이를 사업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금액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니 이에 대한 검토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토가 끝났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진행 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로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할 실적이 없으므로 별도 신용 평가를 거치지 않고 최대 좌수가 배정되어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억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보증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므로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인 이상 필수로 확보하고, 나머지 3명은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소지자로 준비하여 5명 이상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어도 1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달라지지는 않으니 인원을 모두 맞추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기술자는 상시로 유지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공사업 취득 후에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을 따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상근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니 잘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