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이며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토목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한 후 진행해야 하니 이 점 숙지하고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와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과 같은 건설업과 상관 없는 자산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을 받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사가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5억원 이상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보증, 하자 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활용될 금액이며 이를 기관에 미리 예치하는 것이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해당 금액을 예치합니다. 2024년 11월 기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고,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내를 유지하여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 이상을 필수로 포함하고, 나머지 4명은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로 준비하여 총 6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이때 기술자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모두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고 임직원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면허를 취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4대보험까지 가입 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해주시기 바라며 기술자 관련하여 상세 인정 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나 시설로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이용 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못하니 건축물 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면적은 따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보아야 하는 공간이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과 통신 장비들을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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