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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목적은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다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위함입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 또한 모두 준비하시어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되므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아야 하며 이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사업자의 제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진단을 거쳐 귀사에 맞게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이며 이에 대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활용될 금액을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미리 예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서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6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구성은 조경기사, 조경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입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됨)

 

또한, 해당 기술자는 모두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기준은 없으나 시설로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하는 부분으로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이 때,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