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규정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의미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때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거쳐 이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법인 225좌, 개인 450좌)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이를 토대로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함)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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