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각각의 요건에 맞추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운영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 D등급 131좌, 개인사업자 D등급 262좌)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기준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시설 기준으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므로 기존에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함에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그러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가 필요하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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