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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보유가 필요한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해당 요건에 대해 잘 이해하신 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 하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절차로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 진단자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이 결과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서 보통 현금성 자산인 예금으로서 이를 준비하시게 되나, 단순히 이것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법인 225좌, 개인 450좌로 현재 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또는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6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인정됩니다.

 

해당 요건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 사항이지만 단순히 사무실만 보유했다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 건물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거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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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