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니 이를 잘 숙지하시어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이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판단 기준과 준비 및 진행과정이 달라지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로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초급 이상이면 인정됨) 5인 이상으로서, 이 때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므로 이미 사무실의 보유한 경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살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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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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