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공사업 운영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함이 우선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으로서 이를 준비하게되나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이 결과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닌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능력 기준은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는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발생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는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로는 사업을 운영 할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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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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