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요건이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고, 각 등록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평가받은 후,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사업 영위 시 각종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이며, 이에 따라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지정된 건설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미리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6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 분야 초급 1인, 건축 분야 초급 1인 이상으로 총 6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셔야만 인정되는 부분으로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대표적으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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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체크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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