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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 시공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시공 및 입찰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하니, 하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입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을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을 준비할 때에는 우선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는 이유는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사업을 영위하며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출자 예치해야 할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 인출이 불가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입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며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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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