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는 공사로
소각장, 수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으로
준비하며
법인은 법인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 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협회 담당자가 업체에 방문하여
실사를 통하여 등록기준을 확인한 후에
처리가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상기 첨부한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준비하되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이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이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30일 거래내역 중 20일 이상의 평잔을
기존사업자는 60일 거래내역 중 30일 이상의 평잔이
등록기준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12명은 모두 근로기준에 맞는 상시근무를
해야 하며 타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여러개의 자격을 소지하더라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된다는것 확인하시고
기술인력이 퇴사 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도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분야 제외) 12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세 번째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분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해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예치합니다.
신규법인 사업자의 경우 D등급에 해당하는 225좌
약 3억 4천8백만 원을 예치하고
(신규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서 첨부해 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찾을 수 없으며
2년이 경과하면 일정금액을 대출받아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 장비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에 대한 명시된 기준은 없으며
다만 사무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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