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토목건축공사업은
명칭 그대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 관리를 통하여
토지를 조성 개량하고 이에 지붕과 기둥
또한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4가지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토목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상기 도표를 참고하여 법인은 실질적인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면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 한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규모가 작지 않은 공사업인 만큼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은 모두 11인 이상 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타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개의 자격증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건설정보
처리분야제외)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 ,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 가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업을 보유하기 위한 기준 중
건설공제조합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신규 법인 사업자의 경우
D등급에 해당하는 225좌에 해당하는
약 3억 4천8백만 원 정도를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공사업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사무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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