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진행은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4가지 기준에 맞추어 준비를 하고
법인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 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가 되오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 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건설업 자본금에 기준에 맞추어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의 사업자는 30일 이상을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건설업의 자본금은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건설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오니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자본금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공사업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6인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6인은 상시근무를 해야 하며
타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도 확인하오니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6인은 모두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해 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업은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예치를 하며
신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신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
D등급에 해당하는 131좌를 예치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금은 불가능하며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하면
일정 부분을 대출받아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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