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 하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기업진단을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함)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와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추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기사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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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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