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의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입니다. 이를 건설업에서는 등록기준이라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빠짐없이 정확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절차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 하도록 되어있으며,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오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추후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1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또는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인을 포함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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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4가지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안내 드린 내용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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