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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한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 4가지를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등록기준의 상세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이 인정되지만 이는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되므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비로소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렇듯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 기준 좌당 금액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시지 않아도 되나,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느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로하는 기술능력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중급 이상이면 인정됨)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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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