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야합니다.
해당 요건은 모두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 또한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을 좀 더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보통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으로 준비하시게 되나,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은 후 이 결과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사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이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서 사용 될 금액을 지정된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미리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때, 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시점 기준 좌당 금액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으로 총 6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되어있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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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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