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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 분야부터 살펴보자면,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이러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이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이 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다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검토를 통해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므로 이미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이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용도로서 대표적으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