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함)
또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절차로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과정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하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D등급 225좌, 개인 D등급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6인을 포함해야 함)
또한, 해당 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함)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별도의 특수 장비는 필요치않으며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 사항이기때문에 기존에 이미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라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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