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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경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 5,000만원 이상을 진행하려면 조경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조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을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를 사전에 잘 검토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건설업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처음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알맞는 방법을 빠른 진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있으며,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결정되어 집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D등급을 부여 받아 법인 약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받은 받은 이후에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6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에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 중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2인을 포함하여 조경 초급 이상 4명과, 토목 초급 이상,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소 소지자 각 1명씩 총 6명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를 해야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까지 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있으니 위 요건을 숙지하여 기술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라면 문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나 주택,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에 함께 사용하지 않는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발급 기준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