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조건(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정리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