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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생긴 대업종이며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 와 가스시설공사(1종)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외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 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처벌 대상이 됨을 인지하고 유의하시고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공제조합,시설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하여 자본금을 보유 여부를 증빙하며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을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

외부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적격확인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음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건설기술자

 

상기 항목에 맞는 기술인력으로 2명 이상을 준비하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부터 4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반드시 

충족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기준에 맞는 기술자격은 

상기도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접수하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일정금액 이상을 

보증받는 것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 원을 예치하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변동이 있으므로  예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확인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사업 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시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 소요되오니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 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