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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1종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공사는 1,2,3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먼저 업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종의 업무내용과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가스시설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가스시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진행이 가능하며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1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취득 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 사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자본금 만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취득 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3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혹은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서 상시근로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점유의 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가능)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취득 기준  3. 공제조합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약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가스시설공사 1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출금은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 하시고 

면허 등록 완료 후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약정 체결 한 후 공제조합에서 각종 보증 융자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 시실 공사업 1종 면허 취득 기준 4. 시설장비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시설과 장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사무실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불가능하며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고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고

장비에 보유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로 

장비 사진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 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비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 M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내 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 도막측정기]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말씀드렸으며 

저희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31-213-8300

 

감사합니다.